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4/2016 9:29:46 A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계속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 상태이시라면, 임시영주권 취득후 3년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시민권 배우자가 아닌경우, 일반적인 영주권 취득후 5년 룰이 적용이 될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