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도 받았습니다.그런데 요즘 제가 일 하는 회사에 신청하신분들이 몽땅거의 여름부터 AP와TP를 받고 있습니다. 고용주,블로커,이주공사중 누구 잘못인지는 아직 모르구요. 혹시 TP에서 거절로 된다면. 저 처럼 비자 먼저 받고 일하는 경우 함께 한국으로 추방 당하는건가요?아니면 10년뒤 영주권연장시나,시민권 받을시 불 이익이 생길까요 ㅡ. 요즘 너무 답답하고 어디 여쭤볼 곳도 없구요.ㅠㅠ 두 분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자 질문 드립니다. 답변 주신다면 진심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0/23/2016 10:24:03 AM
안녕하세요
이미 영주권을 받으신 상태에시라면, 현재로서는 영주권 박탈이나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일은 드물듯 사료됩니다. 다만 후에 영주권 갱신시나 시민권 신청시, 현재 스폰서 업체,브로커,이주공사가 이민사기에 연관이 되있었다면, 영주권 취득 경위에 대한 추가 서류 요청이나, 최악의 경우, 추방재판까지 회부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