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3/2016 10:21:36 AM 안녕하세요이민비자로 미국 입국시, 임시 영주권 스탬프 또는 본인의 영주권임을 증명하실수 있는 서류를 받으셨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이민국에 연락하셔서 본인의 영주권 카드의 배송 상태에 대하여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