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의 엄마는 79세이시며 영주권을 취득하신지 10년이 되었고, 올해쯤 시민권 신청을 하려했는데 최근 심한 망막질병으로 인한 시력악화로 글을 전혀 읽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영어를 잘 못하시기 때문에 인터뷰시 영어, 역사등의 질문을 귀로 들으면서 영어로 제대로 답할 수 없으신데 이런 경우도 N-648 을 제출하면 인터뷰 면제를 받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국어 통역사를 통해 한국어로 시험을 보는것이 가능한지요? 친절한 답변 기다리며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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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0/16/2016 10:29:32 PM
안녕하세요
시력악화 사실 하나만으로, 시민권 시험 공부를 할수 없었던 상황이라는 N-648 이 승인이 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력악화와 다른 질병이나 장애가 있으셔서 시험공부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면 면제 신청이 가능하실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통역관의 경우, 55세 이상 15년이상 이셔야 되므로,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