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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자를 포기할 경우 자녀교육비

지역California 아이디s**uel82**** 공감0
조회1,639 작성일10/8/2016 10:06:20 AM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민권자로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시민권자를 포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학비에 대한 혜택의 문제를 알고 싶습니다.


지금 자녀는 캘리포니아에서 UC계통의 대학교에 다니는데
제가 Low income으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자녀가 지금 만 20살이 되어 성인이 되었습니다.


부모의 신분에 영향을 자녀교육비에 미치는지요?


또한 만일 어머니 중 한 쪽만만이라도 시민권을 유지하면
가능할지요?

약간은 제 상황만 고려한 중심적인 생각이라 죄송하긴 한데
혹시 경험이 있으시거나 주위에서 저와 같은 케이스에 계시는
분이 계시면 꼭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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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8/2016 6:49:58 PM
안녕하세요

해당 학교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이 될수 있으니, 해당 학교 Tuition 이나 등록금 혜택 관련 Policy 를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공립학교인경우, 해당 지역 거주기간을 충족시킨다면 큰 문제는 없으실듯 사료되지만, 다른 조건들이 있으므로, 해당 학교측에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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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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