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는 동생이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처음 엘레이에 이주한게 일주일 남짓 됩니다. 문제는 조금 서둘러 고르다보니 막상 입주후 첫날밤부터 불편한걸 깨닫게 된거지요. 창밖의 소음과 각유닛마다 베란다에 밤이되면 켜지는 전등 불빛에 숙면을 할수 없을 만큼의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스스로 충분히 알아보지 않고 계약한 1차적인 책임이 본인에게 있겠지만 이럴경우 법적으로 리스를 파기하고 아파트를 나갈 수 있는 권리는 없는걸까요? 물론 어느정도의 금전적 손해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며칠만에 수척해진 얼굴을 보자니 맘이 편치 않습니다. 전문가 분들의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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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8/3/2012 3:19:25 PM
계약서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계약 파기에 대한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혹 2달치 페널티 물고 중간에 해약 가능한 경우도 보긴 했지만 그런 경우도 흔하지 않습니다.
관리회사마다 대응방법이 틀리니 ..매니져나 회사에 문의해야 정답 나옴 ..여러군데 물어 봐야 답 없음요 . 에레이 거주 수준이 다 그만그만 하니 ,비 안새고 , 이슬 안맞고 잔다면 ...걍 1 년 사심이 여러모로 돈을 세이브 ..일단 lease break 들어감 적게는 1 달치 + 청소등 비용 , 많이 퉁치는 회사는 ,남은 잔여 기간 다 달라고 할테니 ...걍 술한잔 걸치고 자도록 노력하심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