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10년전의 I-140 승인서를 사용하시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새로운 스폰서를 통하셔서 취업이민을 진행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FTB에 관한 질문 +1
여권 +2
불법운영한인학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