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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올해 7월에 시행되는 유급휴가에 대해서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v**le**** 공감0
조회1,618 작성일6/24/2015 4:27:09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의 현재 형편으로는
올해 7월에 시행되는 유급휴가에 얼마나 해당되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지난 11월 4일에 회사에서 근무하기 시작해서
오늘 6월 24일로 해서, 지금까지 7개월하고 보름을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달 7월 28일에 회사에 유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종업원은 고용된 지 90일째부터 적립된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종업원의 구두요청이나 서면요청에 따라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들었는데, 유급휴가 4시간이 가능한지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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