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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daycare 계약해지 관련 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f**l**** 공감0
조회1,833 작성일6/17/2015 10:05:12 AM
안녕하십니까?
daycare 계약 해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아이가 현재 3살인데 한달전부터 유치원 다니게 되엇습니다.
1일째 벌써 친구 손톱에 이마가 긁히어 상처가 났는데 지금 한달 다
되어가는데 낫지 않습니다.

전주 금요일엔 입이 터져 왔더라구요. 선생과 물어봐도 애들끼리 놀아서 그렇게 됐다고 미안하다하고 끝이에요.

유치원 그만 두려고 하는데 게약시 Deposit 했던 금액은 돌려못준다고 하네요.

이런식으로 봐주는데 선생이라는 자체가 아기를 잘 봐주지도 않으면서 게약음 돌려 못준다는 말만 하니 기 막히네요.

돌려받거나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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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7/2015 11:47:47 AM
안녕하세요

해당 Day Care Center 와의 계약서에 Termination 이나 Cancellation 관련 조항이 있으신지요? 또는 상해 보험이나 피해보상 관련 조항또한 기재되어 있는지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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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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