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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Notice of Transaction 파일 관련 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nma**** 공감0
조회1,266 작성일6/16/2015 1:20:32 PM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캘리포니아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투자자에게 자본금을 납입받았습니다. 그런데 회계사 계서는 지금은 굳이 Notice of Transaction을 파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변호사께서는 지금 해야한다고 하는데...어떤 의견이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파일을 하지 않는게 번거롭지 않아서 좋기때문에 꼭 지금 해야하는게 아니면 하고싶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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