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옛날 고용주가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적은 사람입니다. 답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는 불체자는 아니고 에프원으로 유학생 신분이고 풀타임학생 신분으로 4년제 학교를 잘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신분이라면 불법취업으로 신고당하였을 때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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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6/15/2015 7:17:47 AM
안녕하세요
학생비자의 경우, 이민국에서 별도의 예외규정으로 취업허가를 받지 않고 일하는 경우, 본인의 학생비자 신분이 박탈이 되실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글에도 이야기하였듯이, 본인의 이민신분을 고용주가 이용하고 협박한다면, 이 또한 노동법 위반에 해당하리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