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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한가지 더 질문이 있어 다시 올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hashtag201**** 공감0
조회2,640 작성일6/14/2015 11:30:12 PM
밑에 옛날 고용주가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적은 사람입니다. 답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는 불체자는 아니고 에프원으로 유학생 신분이고 풀타임학생 신분으로 4년제 학교를 잘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신분이라면 불법취업으로 신고당하였을 때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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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5/2015 7:17:47 AM
안녕하세요

학생비자의 경우, 이민국에서 별도의 예외규정으로 취업허가를 받지 않고 일하는 경우, 본인의 학생비자 신분이 박탈이 되실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글에도 이야기하였듯이, 본인의 이민신분을 고용주가 이용하고 협박한다면, 이 또한 노동법 위반에 해당하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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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5/2015 1:03:20 AM
학생비자를 취소 당하고
추방될 수도 있음.
답변일 6/15/2015 7:16:13 AM

고용주도 벌금형...님은 학생 비자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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