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이 집에서 산지 2년이 다 되어감니다.이번 6월 15일 이 되면 리스가 끝나는데 주인이 저희에게 말 한마디도 없이 집을 숏세일로 한달전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도 우연히 웹싸이트를 보다가 주인이 집을 내놓았다는 걸 알게 되었구여...한 2주 지나니 2틀에 한번꼴로 집을 보러오더군여... 혹시 이럴경우 제가 6월까지 리스 기간을 법적을로 다 채우고 나가야 하나요? 전 걱정이 혹시라도 그전에 적당한 집에 나왔는데 리스기간때문에 놓칠 수 있을까봐 걱정이네요...집에서 말을 키우고 있어서 집구하기가 여간 어려움이 없지않아 있어서요...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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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답변일3/12/2012 7:26:00 PM
일단 리스기간을 준수 하셔야 합니다. 가능한것은 현 주인에게 상의를 하셔서 조기에 리스계약을 청산 가능한지를 질의 해보시고 가능 하다면 이와 관련해서 합의를 하시고 이를 문서화 하셔야 합니다. 문서화 하는 양식에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리스계약이 종결이 되며 더이상 나머지 잔여 기간에 대한 리스에 대한 책임이 테넌트에게 없음이 표기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horse property를 구하시려면 일반 렌트보다는 더욱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인과 합의를 하시는게 중요 합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