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준건 님 답변 답변일 1/2/2012 1:23:51 PM 정식으로는 가정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은 미국에 있던 한국에 있던 모두 보고해야 합니다.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노준건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c**063**** 님 답변 답변일 1/2/2012 10:33:33 PM 노준건님!2월 신고할때에는 한국 은행예금이 없었는데 3월에 한국 예금이 생겼고 그후에 FASA를 update하였는데 cash balance는 잊고 그냥 두었읍니다. Cal Grant 를 받았는데 후에 문제가 되나요? 발견되면 벌금도 나오는지요?Sunny
j**h**** 님 답변 답변일 1/3/2012 6:28:51 PM 2011-2012 FAFSA를 말씀하시는군요. 한국예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가 2011년 미국세금보고에서 신고가 되면 발견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올 2012-2013년 FAFSA 신청시 반영하도록 하세요.
c**063**** 님 답변 답변일 1/3/2012 10:21:25 PM 교육과미래 (j3rho) 님, 2012-2013년 FAFSA 신청시 반영하라는 것이 무엇인가요?이미 2011-2012 CalGrant, Pell Grant 를 받았고 이번에 이자를 신고할텐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Foreign Bank Account도 신고해야하는데 걱정됩니다. 미리 감사 드립니다.
j**h**** 님 답변 답변일 1/6/2012 8:06:35 AM 2011-2012 FAFSA는 이미 다 끝난 것이니깐 신경쓰시지 마시고 새학년인 2012-2013 FAFSA를 신청하실때 cash balance를 적어 넣으세요. 이자 수입이 2011년 세금보고서에 반영되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