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준건 님 답변 답변일 1/2/2012 1:20:52 PM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면 모두 International Student로 분류되며 F1 VISA에 필요한 재정보증서 (International student certificate of finance)를 요구합니다. 서류미비자는 F1 VISA를 받을수 없지만 학교측에서는 그것에 상관이 없이 재정보증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노준건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