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주었다면 증여세 신고서 (Form 709)를 IRS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글님께서 수입이 아니고 Gift라고 하시니 원글님께서는 신고할 것 없으십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증여세 +2
은행 이자 세금 보고 +1
Uber 세금 관련 +1
세금 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