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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증여 미국에서도 신고필요한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e**hee**** 공감0
조회5,094 작성일8/21/2017 1:28:59 AM
자주 이 코너를 보면서 감사하게 도움을 받는 엄마입니다.

아들이 작년 9월에 애기때문에 며느리 직장 가깝게 San Fran으로 집을 얻어야 했어요.
아시듯이, 월세가 너무 비싸 집을 아예 살까해서 10만불을 1% 이자로 융자해 주었습니다.

현재는 비용부족등의 문제가 있어 사지 못하고 렌트해 있습니다.

제가 빨리 정착하는데 도움되라고 작년에 빌려주었던 10만불중에서 5만불을 적법절차로 증여했습니다,
말하자면 실제 돈은 작년에 들어갔고 서류상으로 증여과정을 거친거죠.

저희 아들은 영주권 대기상태인 거주자 외국인(?) 상태인데
이럴 경우 아들이 미국세청에 증여받았다고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참고로 아들은 세금보고를 쭉 해왔다고 해요
이 10만불은 융자돈이라 하는지 몰라 작년에 않했다구요.
쭉 관련 내용들을 검색해 보았는데 똑같은 케이스가 없어 헷갈립니다 ㅠㅠ

미리 큰 도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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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경옥 님 답변 답변일 8/21/2017 9:55:19 AM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 아드님은 거주자로 판단됩니다. 아직 영주권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정기간 이상 - 올해 31일 이상을 미국에 거주했고, 올해를 포함한 지난 3년동안 183일 이상을 미국에 거주했다면 거주자로 판단함 - 미국에 거주하였다면 거주자에 해당되어 미국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세금신고납부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증여세의 납부의무는 한국과 달리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에게 있기에, 아드님이 아닌 질문하신 분에게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참고로 2014, 2015, 2016 그리고 2017년 증여세에 대한 수증자 일인 당 연간exclusion 금액은 $14,000입니다.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모든 증여가치의 합이 $100,000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한 서류를 작성하여 소득세신고와는 별개로 file 하여야 합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아드님에게 빌려준 돈에 대하여 정부에서 정한 이자율 보다 낮게 빌려주셨다면, 아드님은 시장이자율과 두 분이 정한 이자율 사이의 차액을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Index of Applicable Federal Rates (AFR)에 대해서는 다음 주소를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https://apps.IRS.gov/app/picklist/list/federalRates.html

저의 답변이 님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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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갑 님 답변 답변일 8/31/2017 7:49:05 PM
아래 정리를 참조하세요.

1. 미국인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해 개인소득세 신고시 함께 이를 신고해야 한다.
a.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 또는 외국의 상속재단(Foreign Estate)으로부터 연간 $100,000 이상의 증여나 상속을 받는 경우
b. 외국의 법인(Foreign Corporations) 또는 파트너십(Foreign Partnerships)으로부터 연간 $15,358 (2014년 기준)이상의 증여를 받는 경우
2. 신고양식은 Form 3520이다.
3. 기한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과금이 부과될 수 있다.
Penalties = Max ($10,000, 증여 또는 상속가액×5%)

7. 【주정부 증여세】

1. 현재 Connecticut, Tennessee주에서만 증여세가 과세되고 있다.

한국입장에서 증여 정리>>>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2013.1.1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1. 제1항 : 한국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는 한국에 증여세 납부의 무가 있다. 단, 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한국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2. 제2항 : 1항에 따라 한국에 증여세 납부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인정 (동법시행령 제38조의2)
-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3. 특수관계인 : 혈족(6촌이내)·인척(4촌이내)관계, 임원·사용인관계, 주주·출자자등 경영지배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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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8/21/2017 3:06:25 PM
귀한 의견 정말 고맙습니다.

확인차 재 질문 드리면 저희 아들은 IRS에 아무 신고를 않 해도 되나요?
윗글중
"참고로 2014, 2015, 2016 그리고 2017년 증여세에 대한 수증자 일인 당 연간exclusion 금액은 $14,000입니다."
를 보니 좀 염려되서요^^

저는 한국에 사는 한국인이고
이 증여에 대해 한국은행에 신고하고 세무서에 증여세 내고 허가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8/21/2017 5:53:06 PM
정말 귀한 시간 내셔서 주신 답변 고맙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번 증여가 10만불이 아닌 5만불이니
신고는 않해도 되겠고,
앞으로 5만불 융자된 부분 이자의 차액애 대해서는 추후 세금신고할 때
이자 차액분에 대해 신고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여쭙는 길에 연방정부 이자율이 얼마인지 물어도 될까요?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8/22/2017 8:28:42 PM
또 질문 올려놓고 좀 염치없다 생각 했는데
바쁜 시간 조개서 이리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혀 몰라서 그런지 뒤져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감사 감사 드리고 나중에라도 혹시 부탁할 때 위해
아들에게 알려 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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