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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2020 새로운 "파트너 등록법"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g**en**** 공감1
조회2,084 작성일12/31/2019 12:03:17 PM

2020년 1월1일 부터 동성연애자들에게만 적용되던 파트너 등록법이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들엇습니다. 즉 결혼하지 않은 커플중 동거하는 커플들에게 결혼한 커플처럼 세금이나 보험등의 혜택을 결혼한 커플들과 같이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내용인것 같은데 이에대해 자세하게 알고싶습니다. 동거하고 있는 남녀커플이 이 등록법을 통해서 세금혜택및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잘 아시는 분들께서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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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2020 4:34:35 AM
California주에서 오늘부터 62세 이하 이성동거인들도 domestic partner로 등록하여 합법적인 부부들과 비슷하게 여러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연방법은 domestic partnership을 결혼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domestic partner로 등록한 커플일지라도 부부합산신고를 할 수는 없고, 이전과 같이 두 동거인이 (모두 신고의무자이면) 각각 개별적으로 소득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동거인이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되는지는 동거를 시작한 주에 따라 달라서, 모두 10 개 주와 D.C.에서는 는 동거 사실과 일정 요건이 맞으면 혼인, 즉 common law marriage로 인정됩니다. 참고로 Alabama, Colorado, District of Columbia, Iowa, Kansas, Montana, Oklahoma, Rhode Island, South Carolina, Texas, Utah가 그런 지역들입니다.

이상 소득세 신고에 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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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tax@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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