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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영주권 받은후 미국에 이민올때 가져올수있는 재산(현금) 한도 액수

지역California 아이디j**22**** 공감0
조회5,114 작성일12/27/2019 10:31:19 AM
먼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영주권을 받아 미국에 이민올때 가져올수있는 재산(현금)의 한도가 있나요?
혹 있다면 액수가 얼마까지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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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12/29/2019 12:07:04 PM
영주권을 받아서 해외로 영주이주시 해외재산반출의 제한금액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해외로 반출되는 재산에 대해서 한국세법에 따라 세금을 다 납부한 자금이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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