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12/29/2019 12:07:04 PM 영주권을 받아서 해외로 영주이주시 해외재산반출의 제한금액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해외로 반출되는 재산에 대해서 한국세법에 따라 세금을 다 납부한 자금이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김광호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