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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1099-form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역Korea 아이디a**chan**** 공감0
조회2,229 작성일12/26/2019 6:45:52 P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영어 회사 사이트 조그맣게 운영 중입니다.

고용된 분은 미국 사시는 분들이구요.

현재 개인 사업 - 교육 비과세로 진행 중인데, 미국 선생님들에게 세금 관련 1099-form 혹은 그와 유사한 것을 제공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저는 한국에 있으므로 Payer's tin 같은것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선생님들에게 비용 지불한 증빙을 통해 이들이 세금신고를 할 수 있게 도우려면 어떻 행위를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확인인된 바로는 제가 1099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 선생님들 편의를 위해 제공 가능한 최선의 것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 사이트는 한국에서 운영. 개인사업자 비과세로 운영 - 미국 세법과 무관상황
- 선생님은 모두 시민권자
- 비용은 그동안 모두 paypal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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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12/27/2019 7:25:55 PM
한국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그게 과세든 비과세든) 사업체가 미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생님들에게 지급한 비용을 미국세법에따라서 발급해 줄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미국에 사업자등록을 내고 미국에서 Tax ID를 받아야 하지요. 사업체에서 그냥 1년에 총 얼마를 지급했다는 지급증명 편지같은 것을 사업체 이름으로 써줄수는 있겠지요.

그렇다고 서비스를 제공한 미국 선생님들이 세금보고를 할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은 개인자영업 형태로 한국에 있는 사업체에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니 한국회사로부터 paypal로 지급받으신 금액을 기준으로 개인사업소득을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은행에 입금기록이 있으니 그걸 기준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미국보다도 오히려 한국세법에 의해서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주기적인 서비스에 대한 지급금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해서 한국국세청에 세금을 내야하는지 한국세법의 상세규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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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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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6/2019 8:14:33 PM
그래도 일단 한국에서 Non-profit 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네요.

1. 등록되어 있다면 그 관례에 따라 payroll or 하도급 처리 하시면 되고

2. 아니라면 개인이름르로? 지불한 총액을 한국식으로 자료 보내시고

3. 모두 아니면 받은사람이 Paypal wire를 source document로 해서 Cash income으로 잡고 경비처리해서 Schedule C로하여 Business income으로 정리하라면 되실듯해요. 도움이 되셨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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