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이라면 기초공제가 $12,200이므로 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없을듯하며 단지 경비를 제외한 순소득이 $400이 넘으면 사회보장세/메디케어세가 그것의 92.35% x 15.3%일듯합니다.
$10,000이 남았다면 10,000 x 0.9235 x 0.153 = $1,413
순수익은 사용한 차량 마일 x $ 0.58 (10,000 마일이면 $5,800 공제), 등 기타 소모품, 전화비등을 공제하면 됩니다.
세금 보고는 꼭 하셔야 합니다.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k**ta**** 님 답변
답변일12/17/2019 12:19:33 PM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첨언을 드리면 1099이 IRS에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금보고를 하셔야합니다. Income에 대한 세금은 없지만 self-employment tax가 15.3% 있습니다. 그러나 $12000에 15.3%가 아니라, $12000에서 비용을 제한 net income에 15.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