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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미국 대학 학비 세금 환급

지역Illinois 아이디t**gjs199**** 공감0
조회3,882 작성일12/16/2019 12:51:29 PM
안녕하세요, 미국 대학 학비 세금 환급에 관해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013년도 8월에 대학에 입학해, 2019년도 8월에 졸업을 했습니다.

중간에 2015년도 7월부터 2017년도 7월까지는 군복무를 해 휴학을 하였습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 이며 학비 및 생활비는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지원해주신 돈을 사용했습니다.

학비의 경우 제가 out of state이라 년간 35,000불 정도 순수 학비로 나온거로 알고있습니다.

세금환급에 대해 알아보던중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에 관해 알게 되었고 제가 신청 가능한것인지 궁금하여 이렇게 질문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신청이 가능하다면 2017년도부터 2019년도의 학비에 관한 세금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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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16/2019 1:52:12 PM
계산을 해 보세요

대학생활 처음 4년에 대하여 청구합니다.(4번 세금보고) 군입대기간은 휴학으로 학업이 중단된 상태이지만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4년안에 해당하는지 따져보세요. form 1098-T를 받은 숫자를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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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종갑 님 답변 답변일 12/19/2019 8:40:29 PM
The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AOTC) is a credit for qualified education expenses paid for an eligible student for the first four years of higher education. You can get a maximum annual credit of $2,500 per eligible student. If the credit brings the amount of tax you owe to zero, you can have 40 percent of any remaining amount of the credit (up to $1,000) refunded to you.

The amount of the credit is 100 percent of the first $2,000 of qualified education expenses you paid for each eligible student and 25 percent of the next $2,000 of qualified education expenses you paid for that student. But, if the credit pays your tax down to zero, you can have 40 percent of the remaining amount of the credit (up to $1,000) refunded to you.

Who is an eligible student for AOTC?

To be eligible for AOTC, the student must:
•Be pursuing a degree or other recognized education credential
•Be enrolled at least half time for at least one academic period* beginning in the tax year
•Not have finished the first four years of higher education at the beginning of the tax year
•Not have claimed the AOTC or the former Hope credit for more than four tax years
•Not have a felony drug conviction at the end of the tax year

*Academic Period can be semesters, trimesters, quarters or any other period of study such as a summer school session. The schools determine the academic periods. For schools that use clock or credit hours and do not have academic terms, the payment period may be treated as an academic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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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6/2019 6:31:54 PM
1. 입학시 영주권자/시민권자이었는지도 중요합니다.
2. 나이가 2017년, 2018년 12월 31일에 만 몇살이었는지도 중요합니다.
3.. 최근 3년동안 동안 미국 세금보고를 본인이나 부모가 했는지 아니 하였는지, 할 필요가 없었는지도 중요합니다.
4. 보통 refund를 받기 위한 것이라면 사안에 따라 2~3년의 time frame이 있으니 상황을 자세히 하셔야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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