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크래딧 회사와 settle시에는 반드시 이기록을 크래딧 기록에서 삭제 해줄것을 요청하고 또한 이 채무로 부터 완전히 상환의 의무가 사라졌다는 것을 문서로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일단 선생님의 상황에서는 각각의 크래딧 회사에 전화를 하셔서 이의 기록을 크래딧 리포트에서 삭제 해줄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보통 크래딧 리포트에 약 7년간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일단 주택구입이나 자동차 구입시에 이기록이 문제가 된다면 관련 부채의 상환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서 타협을 하셔야 합니다. 주택구입 중에서도 정부가 보증하는 fha융자의 경우 이런 증빙서류만 있다면 대출에는 별반 문제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의 크래딧 회사에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2월경에 개인적으로 각각의 콜렉션회사와 협의하여 해결은 했지만 크레딧 리포트에는 모든 기록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단기적인 Debt Settlement 또는 Debt Relief를 전문가와 상의해서 추진했더라면 60%에서 페이하는 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 65~80% 탕감을 받고 크레딧에 별 영향을 주지 않고 7년간 나쁜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Dispute Letter를 만들고 페이를 했다는 증빙 서류를 첨부해서 크레딧 관리회사에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편 Negative Items를 지우는 노력과 함께 크레딧 점수를 높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이며, Debt Settlement 또는 Debt Relief, 크레딧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한 점은 www.4Hanin.com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60%까지 lump sum money 를 갚으면 크레딧 삭제 해주는 조건으로 settle 하는것인데.. 그건 과거 일이구요 지금이라도 6개월에서 12개월의 시간을 가지고 정정 할수있습니다 더자세한 질문은 bestsolution10@yahoo.com 으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