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2/24/2012 11:11:14 AM 국제운전면허증과 유효한 한국운전면허증 그리고 여권을 같이 가지고 다니시면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국제운전면허증은 그 자체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원본과 같이 가지고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방문자인 경우에는 체류기간 동안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그러나 다른 비자일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10일까지 가능합니다.다른 비자일 경우에는 주마다 다릅니다. 보통은 30일 정도는 가능합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