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만 본다면 자녀분이 학생신분으로 변경하시는게 옳은 선택 같습니다. 먼저 자녀분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승인 받은후 곧바로 남편분 영주권 신청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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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앙세 비자 +2
G4 -> F1 비자 +2
H1b 비자 이직 +2
H1B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