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 진행은 스폰서만 허락한다면 언제든지 시작 할수 있습니다. 지금 회사에 다니면서 다른 회사 스폰서를 통해서도 가능 합니다.
H-1B는 지금 다니는 회사를 통해서 다시 3년을 연장 받으신후 영주권을 스폰서해주는 회사로 옮길때 고용주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I-485 관련 질문 +1
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이름 표기 정정 +1
영주권자 입국시 문제 +1
재입국 문제 +1
영주권 분실후 지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