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6.15 추방유예는 만 16세 미만 이전시점에 미국입국 조건이고 현재 진행중인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고 논의중이므로 좀 더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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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앙세 비자 +2
G4 -> F1 비자 +2
H1b 비자 이직 +2
H1B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