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E-2 비자로 사업을 운영하시는곳에 취직하시는 것이라면, E-2 종업원 비자를 생각해 보실수 있으며, 만약에 해당 분이 관련 학사를 나오셨거나 경력이 기시다면, 스폰서를 구하신후 취업비자 (H1b) 또한 고려해 보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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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