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사정으로 회사에서 임금을 적게 준것에 대하여서는 1년간 다니셨으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권 인터뷰시 당시 W-2, 세금보고, 다른 회사로 이전하셨다면 관련 서류들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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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