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신분에서 해외로 출국하신후, 관광비자로 입국하셨다면, 기존의 학생비자 신분이 더이상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셨고, 이전에 OPT 신청을 해놓으셨던 것이므로, 단순히 EAD 카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