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전의 불법체류의 경우, 비자 거절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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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가 만 18세 이전에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비자 인터뷰 시 자녀의 I-94기록과 한국에서 받은 출입국기록, 그리고 자녀의 기본증명서를 반드시 구비하고 이를 상세히 소명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