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자 비자의 경우, 본인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셔야 하므로, 두분이 결혼을 하신다면,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을 생각해 보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초청시,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하여서 한국에서 진행하시거나,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면서, 신분변경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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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에서 취업비자나 학생비자를 받고 합법적으로 체류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1년 10개월정도의 대기기간 동안 미국에서 기다리면서 영주권을 받도록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먼저 취업비자나 학생비자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스폰서가 없다면 취업비자는 받지 못할 것이지만 어떤 학교에 가느냐에 따라 학생비자를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자친구분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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