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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F2 신분 스몰 비지니스 오픈

지역California 아이디p**shoo**** 공감0
조회2,839 작성일3/1/2017 11:46:55 PM
안녕하세요..
F2 신분으로 인터넷 사업(아마존 판매자)을 시작하여
사업이 괜찮게 되어지면 E2비자로 변경하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E2비자로 바꾸게 되면 배우자인 F1 비자도 E2비자로 바꾸어야 하나요?
아님 제 신분만 그렇게 바꿀 수 있나요?
제가 E2비자를 받을 상태에서 배우자 F1 비자로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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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2017 8:04:14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E-2 비자로 변경하신다면, 배우자분을 E-2 배우자 비자로 변경하셔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워크퍼밋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비즈니스로 배우자분을 취업이민 스폰을 진행할시, 진정성 여부로 인하여서 이민국의 의심을 받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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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3/2/2017 8:26:03 AM
문의자께서 E2로 변경하실 경우, 배우자 분도 받드시 E2로 변경해야 할 의무는 없으십니다. 즉 문의자는 E2로, 배우자 분은 F-1으로 남으실 수 있으십니다.

만약 배우자분이 F-1으로 남는 경우, 후에 문의자의 사업을 통해 취업 이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민국이 '신분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인지 의심 가질 수 있는 부분을 극복하시는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3/2/2017 6:07:01 PM
안녕하세요.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34년 경력의 미국이민/비자전문 미국변호사 임병규입니다.

1. 본인의 신분을 E-2로 변경한다고 해서 배우자까지 반드시 신분을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배우자께서는 F-1신분을 유지할 수도 있으며, E-2의 배우자로 신분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2. 두번째 질문은 의미가 정확하지는 않으나 질문자 님께서 E-2로 신분을 변경하였을 시 배우자께서 F-1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냐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질문자 님께서 E-2신분이라도 질문자의 배우자께서는 F-1 상태에서 취업이민 절차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질문자께서 F-2에서 E-2로 신분변경을 고려하실 때 유의하실 점은 사업이 잘 되든 안되든 F-2비자로 입국한 사람은 미국 내에서 절대 수입활동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후에 F-2에서 E-2로 신분변경을 할 때 F-2 상태에서 이미 사업을 하고 있음이 이민국에 알려진다면 다른 조건을 다 만족시켜도 E-2로의 신분변경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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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유혜준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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