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2/24/2017 1:01:41 PM 무비자로 입국하신 경우에는 다른 비자 신분으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4/2017 2:54:23 P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직계가족 통한 영주권초청이 아닌이상, 다른 신분변경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