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민초청 서류인 I-130 을 접수하셔서 승인이 나시고, 우선순위 날짜가 되신다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관련자료들로는 시민권자 신청자, 피초청인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직 명확하게 행정명령조치에 대하여서 어떤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확실해진 것은 없으니, 이 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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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만 더 여쭤봅니다 +1
발보아에 +1
한국 국적 취득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