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에 있어서 고용주 변경시 Job Description 이 달라서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학력, 경력이 고용주의 직책과 하는일에 맞는가가 관건입니다.
본인의 이력서, 졸엄증명서, 성적증명서, 경력 증명서 및 고용주 회사 서류 검토후 자세히 상담드릴수 있습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
213-341-1525
www.skimlawfirm.com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245i +1
한가지만 더 여쭤봅니다 +1
발보아에 +1
한국 국적 취득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