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분이신경우, 이사를 하시고 10일안에 이민국에 주소이전 신고를 하셔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빠른시간안에 AR-11 (주소이전 신고) 온라인상으로라도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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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