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본인의 영주권 취업경위에 대하여서 시민권 인터뷰시 확인을 하게 될텐데, 이에 대하여서 아버님이 해당직장을다니시지 않았냐는 질문에, 그에 맞는 '타당한 사유'를 입증하실 증거가 필요하실듯 사료됩니다. 당시 회사 동료직원, 상사, 회사 폐업 공식기록, 신문기사등 또한 해당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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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