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6/2016 7:29:32 A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자녀분께서 21세 이상이 되셔야지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