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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캐빈 장 변호사님 ~~

지역Oregon 아이디t**g3aba**** 공감0
조회1,613 작성일11/13/2016 9:46:09 AM
캐빈 장 변호사님
답변감사합니다 ~
한가지 더 여쭤볼게있는데요.
그럼 동생은 부모님이 영주권받으시고 초청할수있는지 아니면 시민권받으시고 초청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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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3/2016 6:05:02 P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자매분께서 불법체류자이신 상태이시라면, 부모님께서 영주권을 취득하시거나 시민권을 취득하셔도, 영주권 신분 변경 신청은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601 Waiver 에 해당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불법체류자여도 재입국금지면제를 받아서 진행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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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3/2016 9:16:32 PM
변호사님 질문잇습니다
601-a 얼마나 받기 어려운가요
어렵다는말씀과 승인받았다는 소식은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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