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을 하셨더라고 DACA 에 근거하여 ADVANCED PAROLE( 사전여행허가서) 를 받고 해외에 나갔다 재 입국하시면 가입국자("paroled in")의 신분으로 시민권자와 결혼시에 별도의 WAIVER 없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 불법체류를 1년 이상한 사람은 미국을 떠난이후 10년동안 입국이 금지되므로 601 이나 601A WAIVER 가 필요한것은 사실이나 만약 DACA 를 통하여 사전여행허가서인 ADVANCED PAROLE 을 받고 미국을 떠났다 다시 입국하는 경우 몸은 미국을 떠났다고 하더라도 이민법상으로는 미국을 떠난것이 아닌것이기 때문에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금지 대상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미국내에서 시민권자 배우자와의 결혼을 통하여 영주권을 받는 신분조정신청(adjustment of status)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문비자등이나 어떤 특정 신분을 가지고 입국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분들이 많은데 실은 신분조정에 대한 기본 법조항인 이민법 245(a)를 보면 "alien who was inspected and admitted or paroled in to the United Status"( 심사를 받고 입국되거나 가입국된 외국인) 이 소정의 조건에 맞으면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DACA 를 통하여 ADVANCED PAROLE 을 받고 미국을 떠나 다시 그 ADVANCED PAROLE 을 가지고 재 입국을 함으로서 최초의 밀입국때문에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ADVANCED PAROLE 을 가지고 미국을 떠났다 다시 들어오는 사람은 이민법상으로는 미국을 떠난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10년 입국금지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불법체류에 대한 입국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기때문에 이에대한 WAIVER가 필요없으며 더이상 밀입국한 사람이 아니라 가입국 (PAROLED IN) 한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내에서도 별도의 WAIVER 없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