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인터뷰시, 신청인의 영주권 취득경위에 대하여서 확인하게 되는데, 본인께서 부모님의 취업이민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아버님의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후 해당 스폰서업체의 재직관련한 '타당한 사유' 에 대하여서 준비를 해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당시 스폰서 업체에 연락하셔서 해고관련 통지서나 재정빈약으로 고용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서류가 있으면 도움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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