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만료일이 내년 1월 말이고 시민권 신청은 이번달 말에 하려고 하는데 시민권을 받기까지 기간이 뜰 것 같아서 영주권을 갱신해서라도 유효한 상태로 있어야 할 지, 아니면 신청할 때 까지만 영주권이 살아있으면 되는지요? 주소를 10월에 NJ에서 MA로 옮겼지만 9월부터 MA에서 살았다는 것이 인정이 되는지요? 3개월 같은 주에서 살아야 한다는 얘길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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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형 님 답변답변일11/2/2016 8:36:21 AM
영주권을 갱신 하지 않아도 시민권 신청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영주권 유효 기간이 지나게 되면 직장, 해외 여행, 학교에서 받는 혜택, 운전 면허증 발 급 등이 불가능해 집니다. 후자의 문제가 없을 것인지 판단하시면 답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