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section 8 apt 입주자 변경요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i**ayoo**** 공감0
조회1,958 작성일4/17/2013 5:25:04 AM
안녕하세요?
저는 section 8 apt에서살고있는데요 금번에 Room mate 가 senior apt로
이사를 가게되어 30년전에 이혼한 전처(영주권자) 를 add 할려고 서류를
작성해갔더디 그곳 직원이 이혼한 전처는 add가 안되고 다시결혼해서
서류를가추어와야 된다는데 왜? 어덯게 해야하는지 고견을 듣고십읍니다
전처는 아들(시민권자) 이초청해서 영주권을 10년전에 받았읍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list-ad-1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