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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노동청에 클레임 했는데 파산신청 한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n**ola**im200**** 공감0
조회2,344 작성일7/7/2015 10:19:59 PM
노동청에 밀린 임금과 오버타임등 2만불정도 클레임을 했습니다. 클레임하고 6주후 회사 오우너가 쳅터7 파산신청을 했다고 노동청에서 편지가 왔는데 케이스가 클로이즈된다고 합니다. 오우너 이름으로 집도 있고 차도 5대가 넘게 있는데 그리고 친동생하고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현금도 은행에 몇만불 있구요..제가 임금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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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9/2015 8:54:15 AM
안녕하세요

노동청을 통하시지 않으시고, 민사상으로 본인의 고용주를 직접 고소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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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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