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인트회사에서 페인터로 일을 하고 페이를 못받았습니다 약 만불정도 됩니다 업종 특성상 오너와 종업원의 관계가 아닌 실제 오너에게 서브를 받아 일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형식상은 대등한 관계입니다 이럴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지 아니면 소송을 걸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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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n**ldenir**** 님 답변
답변일7/14/2015 11:03:41 AM
님 같은 경우에는 employer-employee 관계가 아닌 general contractor-subcontractor 관계이기 때문에 조지아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상황에 따라 general contractor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혹시 서면 계약을 하셨나요? 아니면 구두 계약을 하셨나요? 법적으로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러한 조건이 존재해야 계약위반으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계약이 체결안된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소송이 가능할 수 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