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올렸던 질문인데 전문가분이 질문과 동떨어지게 속시원한 답변을 주지 않아서 다시 올립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거주중이나 타주로 이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년 넘게 다녔던 현 직장에서는 퇴직 후 당분간 직장을 잡을때까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라고 lay-off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을 하고 곧바로 타주로 이사가서도 그곳에서 잡을 구할때 까지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요즘 실업수당은 최장 얼마동안 받을 수 있고 그 금액은 어느정도까지 수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lay-off처리가 되지 않고 자진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