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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상사의 갑질

지역California 아이디k**heol07**** 공감0
조회4,394 작성일6/30/2015 11:11:00 PM
안녕하세요
상사의 갑질로 인해 사업주가 그에 말만 믿고 해고 하려 한다면 을은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정말로 억울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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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2015 10:43:30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캘리포니아는 At Will Employment 이므로, 고용계약서 상에 별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해고 또는 사직을 본인의지 아래 가능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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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30/2015 11:20:34 PM
어떻하긴 뭘 어떻게해? 그만 둬야지. 억울 하면 출세를 하라는 옛말도 모르요? 그러니 남의 집 살이 그만 하고 뭐라도 창업을 할 생각을 해야 하오. 10달을 어머니 뱃속만이 세상의 전부 인줄 알지만 고통과 스트레스 속에 뱃속을 나오면 또다른 세상이 기다리지요. 두려워 말고 부딪혀 세상을 개척할 생각으로 전환하시오
답변일 6/30/2015 11:33:16 PM
무슨 대답을 원하시는 건지... 혹시 변호사 , 법 , 소송, 차별, 이런것을 원하셨다면 아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만 둔다는 각오로 직접 고용주를 만나 억울한 심정을 이야기 하여 보세요.

하지만 주의 하실게 항상 밑에 사람에게 욕을 먹는 상사는 윗사람에게는 이쁨을 받게 마련입니다.
답변일 7/1/2015 12:27:33 AM
갑이니까 갑질을 하는 것이고,
을은 꼬리를 내리고 처신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것을 ...왜 모르나?
답변일 7/6/2015 1:33:02 PM
융자가 나오면 2달후 공사대금을 받기로 하고, 공사를 시작했읍니다. 그런데, 한달 넘게 내 돈을 들여 공사 진행중 , 갑자기 계약해지요청서를 email 로 받았읍니다. 저는 다음날 일을 가려고, 그집에 거의 모든 장비 (트레일러, 스케로드,드라이버, 망치등)등을 놓고 왔읍니다. 그런데, 주인은 , 내 일하는 장비도 돌려주지 않고, 전화도 안 받고, email 도 답이 없읍니다..
공사대금은 나중에 계산하더라도, 일하는 장비들 만이라도, 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일 7/8/2015 7:24:18 AM
나는 그런 상사가 되지 말아야지.
오늘도 다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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