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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내 집에서 소그룹으로 아이들을 가리친다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d**so**** 공감0
조회1,679 작성일6/30/2015 12:14:58 AM
안녕하세요 한 가지 질문이 생겨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초기 투자비가 부족하여 학원을 개설하기는 여력이 안되고, 가리칠 아이들은 있어 내 집에서 소그룹으로 아이들을 가리치게 되는 경우, 어떤 법에 위반이 되는지요? 법률 위반이 되어 벌금이라든가 하는 처벌 규정이 있는지요?

제 짧은 상식으로 집에서는 오피스 공간으로 밖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만.

만약,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다면 어떠한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어느 기관에서 취득하여 일을 해야하는지요?

만약, 비즈니스 라이센스가 없이 일을하여 수입이 생겼지만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어떤 처벌 규정이 있는지요?

마지막으로 가르치는 아이들 중 킨더에 다니는 아이들이 포함될 경우는 특별한 제약 사항 같은 것들이 있는지요?

질문 모두가 집에서 튜터링 센터 같은 것을 할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전문가 분의 조언 꼭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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