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8/2015 11:19:58 PM 안녕하세요소셜 넘버를 받으셨다면, 그 전에 Work Permit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또한 지급받으셨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해당 카드의 유효기간 동안 일을 합법적으로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s**gyoo**** 님 답변 답변일 6/28/2015 12:14:54 PM 말 그대로 국토안전부 (DHS----Department Homeland Security)의 일을해도 좋다는 work permission이 있을경우에 한합니다.
d**senglis**** 님 답변 답변일 6/28/2015 9:28:56 PM 저도 E-2신분변경할때 소셜카드 받았는데 그런 문구가 있더군요.. 합법적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자 이상인 경우 그 기간동안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허가증이고 어디서든지 노동법이 정한 최저임금이상을 보장받을 수 있는 허가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