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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일해도 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born**** 공감0
조회3,277 작성일6/27/2015 6:18:02 PM
Social Security 카드에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은
구체적으로 언제 혹은 어떤경우에 일하는것이 가능한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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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8/2015 11:19:58 PM
안녕하세요

소셜 넘버를 받으셨다면, 그 전에 Work Permit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또한 지급받으셨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해당 카드의 유효기간 동안 일을 합법적으로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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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7/2015 8:23:22 PM
노동허가서의 유효기간내에 가능합니다.
답변일 6/28/2015 12:14:54 PM
말 그대로 국토안전부 (DHS----Department Homeland Security)의 일을해도 좋다는 work permission이 있을경우에 한합니다.
답변일 6/28/2015 9:28:56 PM
저도 E-2신분변경할때 소셜카드 받았는데 그런 문구가 있더군요.. 합법적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자 이상인 경우 그 기간동안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허가증이고 어디서든지 노동법이 정한 최저임금이상을 보장받을 수 있는 허가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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