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구입은 원칙적으로 가능 하며 일단 송금의 경우 선생님의 신분이 영주권 자이시라면 일단 영주권 취득 시점상 2-3년 내시라면 재외동포의 재산 반출 규정을 이용해서 자금을 송금 하실수가 있고 또한 기간이 지나셨다면 원칙적으로 모든 세금관계의 의무나 증여세, 상속세등의 문제를 모두 해결 하신후 송금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해당자금이 미국내에서도 해외 예금으로 신고가 되어있는 지도 중요할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변수가 있지만 일단 한국내의 세무사와 상담을 하셔야만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