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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미국부동산구입+한국자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y**g598**** 공감0
조회1,714 작성일3/25/2012 2:25:36 AM
영주권자입니다
미국 집 (50만불 규모)을 구입할려고 합니다

한국의 본인 자금을 해외부동산 구입명목으로 미국으로 송금할 수 있나요?

한국 당국에 문의할 내용이지만, 미국내 유사 경험자 분들이 있을 듯해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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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3/25/2012 7:56:22 PM
주택의 구입은 원칙적으로 가능 하며 일단 송금의 경우 선생님의 신분이 영주권 자이시라면 일단 영주권 취득 시점상 2-3년 내시라면 재외동포의 재산 반출 규정을 이용해서 자금을 송금 하실수가 있고 또한 기간이 지나셨다면 원칙적으로 모든 세금관계의 의무나 증여세, 상속세등의 문제를 모두 해결 하신후 송금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해당자금이 미국내에서도 해외 예금으로 신고가 되어있는 지도 중요할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변수가 있지만 일단 한국내의 세무사와 상담을 하셔야만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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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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